배달 중 뒤차의 충격으로 넘어져 입원까지 했다면, 합의금은 ‘항목별 합계 – 과실비율’ 구조로 계산됩니다. 핵심은 본인의 소득 입증과 치료 경과, 그리고 후유장해 유무입니다. 세무 신고가 없더라도 정산내역·입금내역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보험사와의 협의가 한결 쉬워지고, 놓치기 쉬운 비용도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단,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건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필요 시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합의금 계산의 큰 틀
합의금 =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교통비/간병비 등 기타손해 + 후유장해손해) × (1 – 본인 과실비율)
항목별 계산 방법
① 치료비(입원·통원)
- 건강보험·자동차보험 처리된 실비 총액 기준. 본인부담금·비급여·약제비 포함.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약제비 영수증을 보관.
② 휴업손해(일실수입)
치료로 일을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분입니다. 실무상 일평균소득 × 근로불능일수 × 가동률(예: 80~85%)로 산정합니다. 통원 치료일은 실제 업무 가능 정도에 따라 50%만 인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득 입증 팁(세무신고가 없는 배달 라이더)
- 배달앱 정산내역 캡처, 월별 매출 리포트
- 계좌 입금·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콜 로그, 출퇴근 기록, 동료/점주 확인서
③ 위자료
- 상해 정도·치료 기간·후유증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법원·보험 실무 기준 참조). 진단서와 치료 경과가 중요합니다.
④ 향후치료비·통원교통비·간병비 등
- 의사가 예상한 추가 치료비(도수치료, 주사, 물리치료 등)와 통원교통비(대중교통, 부득이한 택시)를 증빙.
- 수술·심한 타박상 등으로 간병이 필요하면 기간·시급근거를 증빙.
⑤ 후유장해 손해(있는 경우)
치료 종결 후에도 통증·운동제한 등 장해진단이 나오면 일실수입 × 노동력상실률 × 기간(중간이자 공제 적용)로 산정합니다. 장해 유무·율 판단을 위해 전문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계산은 사건별로 달라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실비율 적용
뒤차가 추돌한 전형적 상황이면 상대방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차로 변경·신호위반·급정지 등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박스·CCTV·현장사진·경찰 사고사실 확인서를 확보해 유리한 비율을 목표로 하세요.
배달 라이더가 꼭 확인할 것(산재 연계)
- 배달 라이더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요양·휴업급여를 먼저 진행하고, 자동차보험 합의와의 중복 보상 조정을 확인하세요.
- 산재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 가능(중복분 공제).
쉬운 예시 계산(가상의 수치)
가정: 일평균소득 120,000원, 입원 7일, 통원 14일(통원은 50% 인정), 가동률 85%, 치료비 1,300,000원, 통원교통비 80,000원, 위자료 800,000원, 과실비율 본인 10%.
근로불능일수 = 7 + (14 × 0.5) = 14일
휴업손해 = 120,000 × 14 × 0.85 = 1,428,000원
기타손해 = 치료비 1,300,000 + 교통비 80,000 = 1,380,000원
과실 전 손해합계 = 1,428,000 + 1,380,000 + 800,000 = 3,608,000원
과실 적용 = 3,608,000 × (1 − 0.10) = 3,247,200원
후유장해가 있다면 별도 추가 산정.
제출·협상 체크리스트
- 진단서, 영상검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배달앱 정산·매출 리포트, 계좌 입금내역, 근무일지, 확인서
- 블랙박스 원본, CCTV 요청서, 사고 사실 확인원, 현장 사진
- 산재 신청 서류(요양·휴업급여) 및 지급내역
- 향후치료 소견서(필요 시), 장해진단서(치료 종결 후)
합의 시 유의사항
- 치료 종결 전 일괄 합의는 후유증이 남을 위험이 있으면 신중하게.
-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 합의서로 항목·금액·지급일자 명확히 표기.
- 세부 계산표(내역서)를 요청해 항목별 인정 기준을 확인.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상해 정도·증빙·과실·판례/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세무신고를 안 했는데 소득 인정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배달앱 정산내역, 계좌 입금·현금영수증, 콜 로그, 확인서 등 대체 증빙으로 일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 통원치료 기간도 휴업손해가 되나요?
A. 통원일은 업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50% 인정되는 사례가 흔합니다(사안별 다름). 진료시간·통증 정도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 Q. 후유장해가 의심되면 언제 평가받아야 하나요?
A. 보통 치료 종결 시점에 전문의가 기능제한 여부를 평가합니다. 장해진단서가 있어야 장해 손해 산정이 가능합니다. - Q.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보상 부분은 조정되므로, 산재 지급내역을 보험사에 제출해 정산합니다. - Q.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할 서류는?
A. 항목별 계산서(내역표), 과실비율 근거, 치료비 영수증 묶음, 휴업손해 산식·소득근거, 향후치료 소견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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